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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3월의 월급, 똑똑하게 챙기자!”
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, 하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환급받습니다.
2025년 연말정산 제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 조정이 있었고,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연금저축 등 절세 기회를 더 넓힐 수 있습니다.
✅ 연말정산 필수 절세 항목
-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: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
- 의료비 세액공제: 본인·가족의 병원비 최대 700만원까지
- 교육비 세액공제: 자녀 학원비, 대학등록금 포함
- 기부금 공제: 지정기부금·정치후원금 최대 30% 세액공제
- 연금저축 및 IRP: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(총 합산 기준)
📊 2025년 변경사항
- 간병비 항목 별도 공제 추가
- 기부금 공제 확대: 코로나19 관련 한시 정책 일부 유지
-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공제 가능
💡 연말정산 준비 전략
-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
- 공제 대상 가족 확인: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중요
- 영수증 챙기기: 실손보험 받은 금액은 의료비 제외
- 12월 말까지 납입 마무리: 연금저축, 기부금 등
- 연금저축 + IRP 활용 극대화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총급여의 25% 초과분에 대해 15~40% 차등 공제율 적용됩니다.
Q. 부양가족 기준은?
A.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, 주민등록상 동거 필요
Q. 연금저축은 어디까지 공제되나요?
A. 연금저축+IRP 합산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
📌 마무리 요약
연말정산은 철저한 준비가 가장 큰 전략입니다.
2025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항목별 공제 활용으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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